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2.04.01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829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,수취인 불명,주소불명,이사감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
1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2. 공고기간 : 2022. 4.1 ~ 2022. 4.15 (14일간)
3. 공고방법 : 고성군 홈페이지 및 구만면 홈페이지,게시판 게시
4, 기타사항
-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 담당(670-2775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